사회
김상조 "운수사업법 개정, 타다 금지 아닌 혁신 제도화 고민법"
입력 2019-12-06 16:24  | 수정 2019-12-13 17:05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한해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제한해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를 사실상 없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공백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할 계획을 부처가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타다' 측과도 협의가 일정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시행령에 '타다'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김 실장은 "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타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면서 "혁신 잠재력을 현실화할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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