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9-12-06 16:04  | 수정 2019-12-06 16:07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와 공모해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웅동중학교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산하 학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씨와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조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운영자와 취업브로커가 공모해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할 교직이 매매 대상이 되고, 다른 응시자는 허울뿐인 공개채용에서 들러리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데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와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조권씨와 함께 지원자에게 뒷돈을 받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조권씨와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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