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럽 버닝썬` 마약 투약 직원 징역 4년6개월 선고
입력 2019-12-06 16:02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영업 담당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먀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68만원도 부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과 소지를 넘어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환각작용을 일으켜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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