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MB재판부가 심리
입력 2019-12-06 14:57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을 맡은 재판부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사건을 한 곳의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 셈이다.

이번 배당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배당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