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오늘(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운수법)에 대해 '졸속·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 시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난맥상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저께는 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미래차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고,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인재들의 과감한 창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여당 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타다 운영사)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본인들이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고 성토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일명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 시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난맥상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저께는 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미래차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고,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인재들의 과감한 창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여당 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타다 운영사)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본인들이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고 성토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일명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