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9세 치매노인까지…"DLF 최대 80% 배상"
입력 2019-12-06 13:17  | 수정 2019-12-06 13:28
【 앵커멘트 】
원금 전액 손실 사태까지 불러온 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최대 80%까지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상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은행들이 80세에 가까운 치매 노인에게도 DLF를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믿고 DLF에 1억을 투자했지만 결국 3천만 원만 돌려받은 김 모 씨.

▶ 인터뷰 :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자
- "독일 국채를 사는 거다, 독일은 안전한 나라지 않느냐고 해서 가입하게 됐어요."

이렇게 은행들의 불안전판매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금융감독원이 손실액의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난청에 치매를 앓고 있는 79세 고령 투자자를 마음대로 적극투자형으로 분류해 DLF를 판 경우에 대해 80%.」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이 안 나는 상품이라고 판매한 경우는 75%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 인터뷰 : 김상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 "상품 출시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확인되어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이번 배상 비율 결정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 중 대표적 유형 6건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나머지 투자자들은 이를 토대로 각각 은행과 개별협상에 나서야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최소 배상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은데다, 일괄 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DLF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
- "DLF사태가 은행의 사기였음을 발표하고 무효, 일괄 배상 명령을 내릴 것을 금감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배상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DLF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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