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처벌 근거 없는 몰카 '시청'
입력 2019-12-06 13:14  | 수정 2019-12-06 13:25
【 앵커멘트 】
최근 가수 정준영 씨와 고 구하라 씨 사건 등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찍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런 기류와는 아직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정부가 배포한 디지털 성범죄 공익 광고입니다.

- "영상 속의 피해자가 당신의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이라는 영상 속 경고와 달리, 현행법은 이들을 공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배포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 다운로드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소담이 / 경기 구리시 토평동
- "의도적으로 찾아봤다는 것도 피해자에게는 고통이고 가해일 텐데 좀 부당하지 않나…."

실제 지난 3월, 숙박업소 내부 몰카를 찍어 사이트에 생중계하던 일당이 붙잡혔지만, 이를 매달 5만원에 무제한으로 받아보던 회원 97명은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숨진 가수 구하라 씨의 불법촬영 공방이 있던 지난해 10월 「최다 검색어 1위는 '구하라 동영상'으로, 검색 수 20만 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이같은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되는 원인을 묻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시청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등 외국처럼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 인터뷰(☎) :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누가 봐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을 보고 다운받고 이 모든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이 입법됐을 때, '아 이게 범죄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을 그저 흥밋거리로 소비하는 불법 촬영물 시장,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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