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제보자 신원 밝히면 불법"…하명수사 강력 부인
입력 2019-12-06 13:11  | 수정 2019-12-06 13:21
【 앵커멘트 】
의혹 확산에 청와대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청와대 하명수사는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숨진 특감반원에게 수사정보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하명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에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섰습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기현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이며, 고인이 된 수사관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이 민정수석실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보자를 익명으로 처리한 데 대해서는

▶ 인터뷰 :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그제)
-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신분을 밝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자신과 숨진 특감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이 숨진 특감반원에게 '유재수 수사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청와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질 것"이라며 추측 보도를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김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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