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음악·영상 공공장소 무료 송출 위헌청구 기각"
입력 2019-12-06 12:01  | 수정 2019-12-06 12:05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악이나 영상물을 무료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29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공연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통하여 공중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그에 비해 침해되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가 더 크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다.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4개 협회는 매장에서 음악과 영상물을 고객을 상대로 송출하고 있는 A업체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같은 송출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29조 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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