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축소·제약해선 안돼"
입력 2019-12-06 11:42  | 수정 2019-12-13 12:05

경제개혁연대는 오늘(6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정상적인 주주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축소하거나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결을 미루고 관련 내용을 재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등 기금의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초래한다는 것은 재계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가치를 명백히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이어 "현재 기금위와 그 하부 위원회 위원 중 절대다수는 정부가 아닌 각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며 "직제상으로는 정부 아래에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뿐더러 어느 한쪽의 입장이 쉽게 반영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 수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기업 총수 일가의 '황제 경영'과 사익편취, 검증되지 않은 3·4세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계가 경영권 방어 기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축소·제약하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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