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털 달린 아동용 패딩에서 발암물질 검출
입력 2019-12-06 09:35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의 모자에 붙어 있는 너구리, 여우 털 등 천연모피(천연모)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시중에 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이 안전한가 조사했다. 그 결과 6개 제품의 천연모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면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됐다. 하지만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로 흡수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6개의 제품이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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