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용,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수동적 뇌물공여 강조할 듯
입력 2019-12-06 08:48  | 수정 2019-12-06 10: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재판이 오늘(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양형에 대해 양측이 변론하는 날이다.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이 부회장측과 특검 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첫 번째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양형 심리에 있어 적극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양형에 대한 변론 시간을 1시간30분, 특검 측은 1시간20분 정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직 증인 신문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며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 증인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 = 김승한 기자]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 증언을 토대로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달 25일 손 회장은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장에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기소된 뇌물혐의 가운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50억원은 수동적 뇌물로 간주해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말의 사용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고, 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만약 모든 혐의가 뇌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총액은 86억원이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수 있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부정 청탁을 했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은 특혜를 받지 않았고 '강요'에 의한 뇌물 공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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