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경 촛불진압 거부설 유포' 벌금형
입력 2009-01-05 15:16  | 수정 2009-01-05 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경과 경찰 지휘관의 명예와 자긍심을 허위사실로 훼손한 것은 비록 우발적이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게시물 내용이 허위로 판명돼 피해가 크지 않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생계유지 수단인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보름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