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다복회' 공동계주 검찰 송치
입력 2009-01-05 14:01  | 수정 2009-01-05 14:01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계주 박 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모 씨와 다복회를 공동운영한 박씨는 지난해 10월15일 A 씨를 계에 들게 한 뒤 3억 5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48명으로부터 모두 37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금전 거래내역은 수사기간이 제한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검찰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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