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에 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오늘(5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펴는 주장으로), '경찰은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현재 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정당한 요구를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이는 검찰과 경찰 간 조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이 명분이 있을 때만 (검찰과)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G20 멤버 가운데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를 제외한 19개국 중 13개국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으며, 한국처럼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국가는 이탈리아와 멕시코밖에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관련한 검찰 반발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검사 기소권 침해라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판사 재판권 침해"라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사건을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수사 지휘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