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으로 상환능력 잃으면 채무면제"…교육부, 학자금대출 변제기준 완화
입력 2019-12-04 16:12 

내년부터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나 졸업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되면 채무 대부분이 면제된다.
4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되는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나 졸업생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채무를 전부 상환해야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자는 3239명에 달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속자가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게 된다. 그 외 남은 대출금 채무는 면제된다. 다만 상속재산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상속자가 남은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

학자금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엔 학자금 대출 잔액의 90%가 면제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증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면 재산가액 내에 변제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대출원금 외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은 전액 면제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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