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감금·유사 성폭행 경찰 간부에 항소심서도 중형 구형
입력 2019-12-04 15:41  | 수정 2019-12-11 16:05

사귀던 여성을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고검은 오늘(4일)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지방경찰정 A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사귀던 여성 B 씨와 대구시내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30시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B 씨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마구 때려 상처를 입혔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사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 경정은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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