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소득층 건보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입력 2009-01-03 06:32  | 수정 2009-01-04 14:24
저소득층과 중산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내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절반인 100만 원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의 계층은 현재 본인부담금의 75%인 150만 원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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