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경찰 "포렌식 참여 요청"
입력 2019-12-03 07:00  | 수정 2019-12-03 07:16
【 앵커멘트 】
검찰이 어제(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 이뤄진 이례적인 압색인데,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휴대전화 포렌식 참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어제(2일) 오후 3시 20분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한 부서는 단순 변사사건을 지휘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였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특별감찰반원으로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의 첩보를 수집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은 수사관의 사망원인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간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사건은 주요 사건으로 분류돼 검찰에 증거품이 넘어오게 돼 있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자 유류품을 확보한 게 이례적이며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와 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에 소명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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