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법도 본회의 부의…여야 패스트트랙 정면 대치
입력 2019-12-03 07:00  | 수정 2019-12-03 07:23
【 앵커멘트 】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꺼내 든 한국당에 민주당이 '4+1 공조'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이 오늘(3일) 오전 0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217일 만에 법에서 정한 시일을 모두 채우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지난 4월 말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이미 본회의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촉발된 여야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4+1 공조'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서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또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당내에선 사흘 정도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그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4+1 협의체 등 물밑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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