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돼지고기도 3월부터 등급표시 의무화
입력 2009-01-02 21:32  | 수정 2009-01-02 21:32
이르면 3월부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살의 등급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정육점 등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등급을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살로도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닭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고기의 종류와 원산지, 도축장 등을 표기한 식육판매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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