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코아정보시스템 파산신청 기각
입력 2009-01-02 19:10  | 수정 2009-01-02 19:10
서울중앙지법 파산 12부는 주식회사 코아정보시스템에 대한 메릴린치 인터내셔날의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아정보가 공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이며, 코아정보가 밝힌 3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 의사를 보이는 투자자가 있는 등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에 설립된 코아정보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개발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공급·유지를 해온 코스닥 상장사로, 채권자인 메릴린치 인터내셔날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지난해 12월5일 코스닥에서 주식 거래가 중지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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