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핵심 참모조직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겨냥한 검찰의 두 갈래 수사가 '깜깜이'로 전환됐습니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어제(1일)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2일) 검찰에 따르면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내용을 공개할지 심의합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 상대로 한 강제수사와 줄소환이 예정된 수사입니다.
새로 시행된 규정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언론의 요청 등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 의결 이외에도 범죄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이미 나왔거나 나올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오보가 나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공보 업무는 전날부터 각 검찰청에 지정된 전문공보관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공보 업무를 겸했습니다.
밀행성을 중시하는 수사 특성상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더라도 전문공보관이 수사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6∼7년 전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3차장검사 산하 사건에 한해 비슷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했다가 '실패'해 접은 적이 있습니다.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수사상황에 입을 다문 채 전날 하명수사 의혹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전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 사건에 대한 해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A 수사관을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별건 수사로 A 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차장검사와 출입기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비공식 질의응답을 하는 이른바 '티타임'도 폐지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송경호 3차장검사가 매주 월·수요일 오후 티타임을 해왔습니다. 송 차장검사는 전날부터 기자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모든 검사와 수사관의 언론 접촉도 금지됐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에게 질문을 받아도 형사사건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면서 답변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검사들은 이 문장을 휴대전화 통화 거절 메시지로 저장했다고 합니다.
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친 공식 공보자료 말고는 검찰 내부 취재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이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기자들 질문에 시달리는 게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기능도 있었다. 앞으로는 검사가 말 그대로 '봐주기' 처분을 하더라도 고소·고발인이 없으면 그냥 묻히는 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