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재중 의원 벌금 5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09-01-02 11:47  | 수정 2009-01-02 11:47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오늘(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선관위와 공명선거감시단이 별다른 의문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한 결과 무죄를 인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거리 유세에서 "박형준 의원은 수영구에 살지도 않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9월30일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