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리에 앉아달라'는 승무원에 욕설 KTX 승객 징역
입력 2019-12-01 19:30  | 수정 2019-12-02 07:42
【 앵커멘트 】
지정된 좌석에 앉아달라는 KTX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일삼은 승객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는 열차에서 하는 소란행위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엄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KTX를 탄 50대 승객 A 씨는 구입한 승차권과 다른 좌석에 앉았습니다.

승무원은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승무원에게 "같은 좌석에 앉아있는데 왜 그러냐", "로또 1등 당첨돼 상금 타러 간다"며 15분 동안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사법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이 이어졌고,

하차하고 나서는 이마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타는 열차에서 소란행위는 엄하게 다루고 있다"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운행에서 어떤 사고가 유발된다거나 다른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고속열차에서 발생한 철도범죄건수는 2017년 1,900여 건, 지난해에는 2,000여 건으로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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