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민경제 침해' 8명 구속·835명 입건
입력 2009-01-02 11:31  | 수정 2009-01-02 11:31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유사수신이나 불법 다단계, 대부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8명을 구속하고 8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2천6백여 명으로부터 25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과 건강식품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는 허가돼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 판매는 회원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육비 등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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