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불만 샀다고 직원 재계약 거부 부당"
입력 2009-01-02 11:28  | 수정 2009-01-02 11:28
은행 계약직 사원에 대해 1년간 4차례의 고객불만이 접수됐더라도 비교적 우수한 근무 평점을 받는 등 재계약을 기대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신한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이 씨에 대해 고객 불만족이 4차례 접수됐고 고객과 마찰이 잦은 편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무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중노위의 심사에서는 이 씨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은행은 이에 불복해 이 씨와의 근로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것이므로 해당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은 당연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봐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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