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음주 사고 내고 피해자 폭행한 승려에 벌금 1,500만 원
입력 2019-11-30 19:30  | 수정 2019-11-30 20:27
【 앵커멘트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탄 사람을 친 승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심지어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60대 승려 김 모 씨는 지난 7월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진입금지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멈춰 서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승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와 대화하다 난데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위험했고 피해자를 도리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무겁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죄질이 좋지 않거든요. 역주행을 해서 사람을 치고…. 이런 행동에 대해 엄하게 처벌을 해야 음주운전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김 씨가 사고 지점 인근의 조계사 소속 승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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