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헌재 "주소·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
입력 2009-01-02 06:36  | 수정 2009-01-02 06:36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날인에 대해 "유언자의 사망 뒤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어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 모 씨는 할아버지가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 자필증서를 남기고 사망하자 소유권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며패소 판결을 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