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입력 2019-11-30 15:09  | 수정 2019-12-07 16:05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되, 올해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합니다.

애초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요건 가운데 체납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치 적용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급 배수를 낮추면 퇴직소득 과세가 강화되는 셈입니다.

애초 정부는 퇴직소득 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분부터 지급 배수를 2배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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