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 성관계' 영상 불법유포 정준영, 징역 6년 선고 뒤 눈물
입력 2019-11-29 19:31  | 수정 2019-11-29 20:09
【 앵커멘트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이, 가수 최종훈 씨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범행이 중대해 엄벌에 처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수 정준영 씨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의혹이 떠오른 건 지난 3월,

▶ 인터뷰 : 정준영 / 서울지방경찰청 출석 (지난 3월)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

성폭행에 가담한 정 씨와 동료 가수 최종훈 씨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버닝썬 직원 김 모 씨 등 3명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대구의 한 호텔 등에서 피해 여성들과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몰래 영상을 찍어 공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여성을 두 사람이 함께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은 극심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 모 씨는 징역 4년,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법원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선고 후 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허공을 응시했고, 최 씨는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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