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기자·검사 접촉 금지 훈령 다음 달 시행…"檢 감시·비판 무력화"
입력 2019-11-29 18:10 

법무부가 기자의 검사·수사관 개별 접촉을 금지한 훈령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거세다. 훈령이 시행되면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검찰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보 기자 출입제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지 않아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기자-검찰 개별 접촉금지 △구두 브리핑 원칙적 금지 조항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검찰을 견제·감시하는 언론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언론은 검사 접촉을 통해 '무리한 수사'에 대한 내부 비판을 보도할 수 있었다. 아울러 매주 1~2회씩 진행되는 구두 브리핑에선 질의응답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확인해 왔다.
전문공보관에게만 접촉·보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앞서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보도'가 쏟아지자 오보라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가 이뤄진 사안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수사관 개별접촉이 금지되면 전문공보관 대응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밀행성이 필요하다'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출입제한 조항은 규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보규정을 제정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와 정부 부처·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법조출입기자단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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