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안 한 경찰조서, 증거로 못써"
입력 2019-11-29 07:46  | 수정 2019-12-06 08:05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의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2016년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 씨는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B 씨와 C 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역사회 내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비리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B 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증인 권 모 씨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아닌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재판에서 타인의 진술을 옮길 때는 진술자가 사망·질병·소재 불명 등의 상태이면서,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타인의 말을 옮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A 씨는 1심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B 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또 B 씨로부터 "A 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권 씨의 증언 역시 "B 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므로, B 씨가 진술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이상 권씨의 법정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B 씨에게 50만 원을 제공한 새마을금고법 위반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합쳐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