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일하는 국회 만드는 국회혁신 방안 공개
입력 2019-11-28 16:29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혁신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국회의 기본 책무인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회의에 무단결석할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도 제시했다.
29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이하 국회혁신특위)는 이해찬 당대표 주재 하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 혁신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방안은 ▲입법을 위한 회의 일정과 안건 결정의 시스템화 ▲회의 불출석시 강력한 불이익 부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윤리위 상설화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회의 일정과 안건 결정 시스템화를 위해 국회 임시회를 매달 열자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임시회를 2·4·6·8월에 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시회가 열린 날에 상임위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과반수 의결로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도 정하도록 하자고 했다. 상임위와 무관한 여야 갈등으로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상임위 내 소위는 매월 4회 개최 의무화도 제시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해 마치 상원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위해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사무처에 맡기자고도 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기존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할 시 세비를 삭감하고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본회의, 상임위 등 참석 의무가 있는 모든 회의 중 10% 초과 20% 이하 불출석할 경우 세비의 10%, 20% 초과 30% 이하는 20%, 30% 초과 40% 이하는 30%를 삭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국무위원이나 당 대표를 맡은 의원은 예외로,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등으로 청가서를 낸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제시했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할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헌법재판소가 소환사유를 검토해 유권자 5%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환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만 본인 지역구 유권자의 5% 요구에 의해 소환 절차가 개시되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규정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특위에 국민매십원단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에게 직접 입법개시권도 부여하자고 했다.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18세 이상의 국민 30만 명이 온라인 서명을 할 경우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발의 여부 및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3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청구권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관련법들을 제·개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선거법 처리 등 소위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여야갈등이 극심한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성안과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시간이 얼마 안남았지만 반드시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21대 국회도 20대 국회와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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