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노당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 원
입력 2008-12-31 15:23  | 수정 2008-12-31 15: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합의부는 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조수현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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