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0억원 상당을 횡령해 명품 구매와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한 2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28세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141차례에 걸쳐 총 20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3억원을 배상하는 등 진화에 나서는 한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또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주로부터 신뢰 받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 중 일부를 명품을 사거나 도박하는 데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액 중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해 도산에 가까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