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차례 처벌에도 또 공연음란 행위 남성 징역 6개월
입력 2019-11-27 16:4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연음란죄로 3차례 처벌받고도 또 대학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39·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7시 45분쯤 울산 소재 대학교 건물 앞에서 B 씨(21·여)를 보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목격자가 착각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분명한 점, 피해자가 소리치자 A 씨가 달아났다가 연락을 받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대학 정문 근처에서 붙잡힌 점, 당시 바지 지퍼가 열린 상태였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 1차례, 벌금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등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다시 범행한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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