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스쿨존 안전 강화 '민식이법' 행안위 통과…모레 본회의 상정
입력 2019-11-27 11:55  | 수정 2019-12-04 12:05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늘(27일)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모레(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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