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공개토론회 제안
입력 2019-11-27 10:44 
[사진 제공 = VCNC]

타다 측이 국회에 발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주도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여객운수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두 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표는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하지만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대표는 "부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달 초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타다 측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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