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한국당 "모든 수단 동원해 막겠다"
입력 2019-11-27 08:54 
문희상 의장, 순방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 [사진 = 연합뉴스]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여당인 민주당은 우선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회동하는 홍영표-김관영-유성엽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0시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사후 통보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도 시기적으로 물려있어 실제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전까지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당 대표 차원의 협상 진행도 모색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 찾은 한국당 의원들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 + 창당 중인 대안신당)' 채널을 가동하고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에도 들어갔다.
공수처법은 현재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는 판단이지만, 이보다 먼저 표결될 선거법에는 군소 야당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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