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백선하 교수, 백남기 유족에 배상하라"…백 교수 측 강력 반발
입력 2019-11-26 14:54  | 수정 2019-12-03 15:05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 교수가 4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습니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병원 측은 2017년 6월에야 백남기씨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배상금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가 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백 교수 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투겠다는 취지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화해권고 결정 당시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 교수 측은 이날 법정에서 "적어도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 교수 측 법률대리인들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인들의 퇴정을 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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