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대국대과 체제를 도입해 본부조직에서 17개 과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교부 직제개정안을 보면 과가 4개 이상인 국을 중심으로 1개 과씩 감축해 현재 86개인 과를 69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외교부는 세분화된 과의 수를 대폭 축소해 실무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자업무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외교조약실장을 다자외교조정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남아시아태평양 국과 조약국, 자유무역협정정책국에 심의관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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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교부 직제개정안을 보면 과가 4개 이상인 국을 중심으로 1개 과씩 감축해 현재 86개인 과를 69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외교부는 세분화된 과의 수를 대폭 축소해 실무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자업무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외교조약실장을 다자외교조정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남아시아태평양 국과 조약국, 자유무역협정정책국에 심의관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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