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들이 수사를 받게된다. 정부는 현장점검결과 법 위반 사안들을 발견, 해당건설사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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