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수십억 원대 재산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 중구는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합동 세무조사를 벌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누락돼 있는 인천공항공사 소유 건축물과 시설물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자체는 인천공항공사에 누락된 과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인천시와 중구는 지금까지의 조사로 미뤄 추가로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할 2015∼2019년분 재산세와 주민세가 80억 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대상과 액수 등을 놓고 공항공사 측과 이견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인천시와 중구는 세무조사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수차례 회의를 열어 과세 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 소유 시설물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추징 여부와 정확한 세금 부과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해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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