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08 IT e-사건] '개인정보 보호법' 여전히 '취약'
입력 2008-12-30 13:53  | 수정 2008-12-31 15:26
【 앵커멘트 】
올해는 유난히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안들이 정비되지 않아 허점이 많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4일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 그리고 1만 명 이상인 전자상거래 업체와 게임 사이트는 주민번호 이 외에 다른 가입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윤진일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주민번호 대체 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과태료 수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었고 벌칙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게임 사이트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2천300만 명의 회원이 등록된 게임 사이트입니다.

가입을 하려 했더니 여전히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곳곳에서 여전합니다.

게다가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수집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성 / 법무법인 상선 변호사
- "모든 사업자를 다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망 관련된 인터넷 사업자로만 한정된 게 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개인정보, 특히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데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은행 계좌를 트거나 보험을 들면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문제투성이입니다.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관리하는 신용평가기관의 보안망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아이핀 기술지원팀 관계자
- "해킹이라는 것은 점검하는 그 순간에 다 점검을 하는 거지, 그걸 했다고 해서 이건 안 뚫린다고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 또 해킹이지 않습니까."

이미 '아이핀'을 도입한 32곳의 사이트도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호진 / 기자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부의 법안과 제도는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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