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또 불발
입력 2019-11-25 17:36  | 수정 2019-12-02 18:05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늘(25일) 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무위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 의원은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엄격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또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중 병원 및 약국의 의료정보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입니다.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합니다.

개정안에는 비금융정보만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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