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 3천280명에 대해 내년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자격은 10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근속하고 있어야 하며 월평균 임금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반면, 배우자와 월평균 임금 합계가 259만 원을 넘거나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각각 6만 원과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창구 접수는 내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접수는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며, 선발자는 2월 2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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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은 10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근속하고 있어야 하며 월평균 임금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반면, 배우자와 월평균 임금 합계가 259만 원을 넘거나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각각 6만 원과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창구 접수는 내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접수는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며, 선발자는 2월 2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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