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백억 원대 환치기 일당 적발
입력 2008-12-30 09:26  | 수정 2008-12-30 09:26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가짜 명품을 만들어 유통한 뒤 물품값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중국동포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에서 명품상표를 부친 의류와 가방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팔고 물품 대금 300억 원을 불법 외국환 거래를 통해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한국인 사업가와 베트남 산업연수생 등을 상대로 환치기를 알선해온 혐의로 49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외환을 불법 송금한 47살 김 모 씨 등 30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평균 0.5에서 1%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수법으로 2006년 5월부터 올 10월까지 모두 18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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