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중3이 되는 학생들은 외고와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등 특수목적고 중 한 곳만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고와 과학고, 자율고, 국제고는 거주지 광역 시도에 있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2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교과부는 "무작정 여러 학교에 지원해 빚어지는 과열 입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형 일정이 다르면 어느 학교에도 복수지원을 할 수 있었고, 거주지별 응시 제한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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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고와 과학고, 자율고, 국제고는 거주지 광역 시도에 있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2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교과부는 "무작정 여러 학교에 지원해 빚어지는 과열 입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형 일정이 다르면 어느 학교에도 복수지원을 할 수 있었고, 거주지별 응시 제한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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