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국제결혼 제한…이주여성 112 신고 앱도 나와
입력 2019-11-23 08:41  | 수정 2019-11-23 09:48
【 앵커멘트 】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남성이 30살 어린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큰 충격을 줬는데요.
앞으로는 성범죄자가 국제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0대 남성 김 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요리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 씨의 폭행 사건이 알려지고 4개월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살인 등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결혼중개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베트남어를 비롯한 13개국어 112 신고앱도 운영해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결혼 초기에 이주여성 적응을 돕고 부부 간 갈등이 고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인권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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